[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4하,933]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갑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을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갑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갑이 을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한 댓글만으로 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갑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을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갑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갑이 을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갑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을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공2002하, 133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41, 946)
피고인
조용후 외 1인
공익법무관 추연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0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인터넷 주소 생략)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을 가리켜 “□□□님 또 괴롭히면 너 명예훼손 띠리한다~!!! 작업 좀 작작하고... ^.~ 두 살림 하는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두 살림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사실,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과 ‘□□□’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의 댓글에 대해 반박 내지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연이어 올렸고, 공소사실 기재 글은 그러한 댓글 중의 하나인 사실, 피고인은 ‘두 집 살림’ 등의 내용은 ‘◇◇’이 아닌 ‘◎◎’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댓글의 전체 내용은 ‘두 살림 하는 거 온 카페가 다 알던데 제발 들키지 말고...강등된 문제 회원이 그러더라..니가 넘 시른데 자꾸 술먹자고 저나해서 짜증나 죽겠다고..그 말 듣고 니가 넘 불쌍해서 너 나댈 때마다 한편으론 용서해 줄 수 있었던...’이고,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강등된 문제 회원은 실제로 당시 회원자격이 강등되었던 ‘◎◎’를, ‘너’ 내지 그 앞 부분은 ‘◇◇’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소외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 △△△’ 카페는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라는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카페의 주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가 카페 내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인’임을 밝히거나,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임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이 ‘공소외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마.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