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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공부방에 다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평소에도 뽀뽀를 하고 안마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일삼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12:00 ~ 13:00경 감기 때문에 공부방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위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위 공부방으로 “힐링해준다.”는 핑계로 불러 대화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잠을 자겠다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안내해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완전히 벗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간하던 중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찍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성기를 음부에 반복적으로 삽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과 유두를 주무르고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