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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1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3503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35032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2244 면책, 2010하단2246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2.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