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01:45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59세) 의 외도를 의심하며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위 집 부엌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응급환자기록
1. 주민등록 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 妻) 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