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부천시 C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점 ‘D'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근무한 사이이다.
1.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3:35경 지하철 1호선 E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F 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 파일을 전송하고, 이어서 즐겁게 섹스를 하라는 의미로 “즐섹”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3:09경 위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F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업로드 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프로필 사진이 포르노 배우같다는 의미로 “프사 야동같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20:57경부터 23:33경까지 지하철 1호선 G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괜히 slut이 아니군, 니 마지막 말이 쓰리썸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검은색 속옷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기분 진짜 좆같다. 니가 나한테 준 팬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F’ 대화내용 첨부) 및 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