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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C’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자인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88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강제상환 하여야 하니 88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향상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6. 7. 4.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2016. 7. 6.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801,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C’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