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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1 2014고단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8. 01:50경 수원시 B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만 40세)을 태우고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5만원 1매, 일만원권 7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롯데아멕스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스포츠센터 회원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호 불상의 검정색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8. 08:41경 군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8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9:18경 군포시 F 6층 G 안마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3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E주점, G안마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