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20 2019가단14310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28,33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A빌딩(지하 1층, 지상 10층, 1994. 12. 15.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건물관리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1. 용역비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2,891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은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빌딩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정비,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② 주차장 관리업무, 경비, 청소, 쓰레기수거 및 소독, 물탱크청소, 엘리베이터 정기안전검사, 대상기기 계속 사용 안전검사, 정화조청소,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비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의 보전, 보수책임)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제반시설에 대하여 그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관리 운영 범위를 초과하는 시설보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승인을 받아 객관적인 견적금액을 원고가 결정하고 부담하기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후략) ①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민형사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기타 관리업무상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단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월별 용역비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