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12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2,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