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2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돌덩이를 집어 던져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