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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6 2020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에 신고하여 위 지구대에서 데이트폭행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데이트 폭행 경고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