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0 2017고정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0. 경 화성 시 남 양성 지로에서 주식회사 성국으로부터 공사대금 6억 6,000만원 상당의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 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건설 업 면허 보유 여부 확인), 수사보고 (E 와의 통화내용)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사한 이 사건 공사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