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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25 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송강 근린공원 옆 차선 없는 도로를 청 솔아파트 3 단지 쪽에서 송강 근린공원( 송강 어린이집) 쪽을 향해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17세) 을 위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제 1, 2, 3,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