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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구합50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0.경부터 과천시 B에서 부동산 임대, 조경 및 농자재 등 도소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C’를 운영하여 왔고, 세종시 D 전 833㎡에서 채소농사를, 과천시 E 답 635㎡에서 관상수 등 화훼농사를 지어왔다.

나. 원고는 2011. 10.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그린으로부터 과천시 F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기재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대로 원고가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1.경 허브(박하) 씨앗을 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 1층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9.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 G 주식회사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잔디,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공여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농업용이 아닌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