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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정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4:45경 업무로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는 회령사거리 교차로를 회령시장 방면에서 회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장흥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직진하던 E(55세) 운전의 F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6세)를 같은 날 15:40경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768에 있는 보성아산병원에서 급성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상대방 운전자인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도로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없는 도로로서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날씨나 도로 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