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50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강원 고성군 C 전 566㎡, D 전 200㎡, E 전 418㎡, F 대 791㎡, G 전 5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 I로 하여 각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등기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2012. 1. 26. 2012. 1. 26. 설정계약 273,000,000원(2013. 2. 12. 325,000,000원으로 변경) 원고 J조합 2013. 3. 12. 2013. 3. 11. 설정계약 150,000,000원 H 2013. 3. 26. 2013. 3. 25. 설정계약 300,000,000원 I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의 각 체결 1) 원고는 2013. 4. 20.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250,000,000원은 원고가 당시 J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250,000,000원)와 그 이자채무(한 달 약 1,486,300원)의 이행을 K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토지 양도 대금을 700,000,000원으로 한다. -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현금 150,000,000원은 2013. 4. 10. K이 지급하여 원고가 입금하였고, -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K이 원고의 대출금 250,000,000원과 이자 전액을 2013. 4. 20. 일정의 기점으로 인수한다(첨부2. L조합부채증명원 - 월 1,486,300원).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3조

다. 항에는 원고가 K의 대출금 250,000,000원과 이자 전액을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잔금 300,000,000원은 K의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