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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169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7,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C는 2007. 3.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3. 22. 500만 원, 2007. 5. 4. 4,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몇 차례 C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C는 그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C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는 2011. 11. 17. 원고에게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1. 12. 1.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당초 피고는 C로부터 이자 월 3%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액면 6,5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2011. 12. 1.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 이내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씩 25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