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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13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8,674원과 그 중 6,172,86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 C은 위 대출당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대출금 중 6,783,326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은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 주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2003. 7. 31. 에스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으며, 그 채권양도사실은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나. 에스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스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1,496,400원 및 그 중 6,783,326원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1. 25. 확정되었다.

다. 에스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4.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다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 대출금 채권은 2013. 12. 3. 기준으로 원금은 6,172,86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4,235,812원 합계 20,408,674원이 남아 있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