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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35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쥬비스( 다이어트 전문 업체) E 점 점장이고, 피해자는 동 쥬비스와 2014.11.11 .부터 2015.5.10 .까지 24 주 (74 회), 금액 7840,000원으로 하는 다이어트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의 관리 담당자는 F 인데 부재 시 피고인이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12.2.14 :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쥬비스 E 점에서 피해자 G( 여, 20세) 을 마이크로 기기( 캡슐 모양의 기계로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기기에서 나오는 열로 몸 속 피부 미용, 혈액순환 장애 및 체질개선 등 도움을 주는 기기) 안에 들어가 눕게 한 다음 30여분 동안 동 기기를 작동시켜 관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마이크로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 후 작동시켜 화상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피해 자의 등 밑에만 깔아 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 기기를 작동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밑 쪽에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백 원 동전 크기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