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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5가합949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50,000,000원, 피고 D은 200,010,000원, 피고 E은 200,01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5. 17. 수원지방법원 2011하합9호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조정결정 등 1) A은 2007. 3.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로부터 1,5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28.까지, 이자 200,000,000원으로 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채무에 대한 담보로 A 소유의 이천시 H 외 1필지 I아파트 총 252세대(24평형 80세대, 16평형 17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예정대금 1,500,000,000원에 일괄매매하되 분양승인 후 확정 정산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A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3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7.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조정결정은 A의 이의신청 없이 2010.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A은 피고 C에게 29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로 분할하여, ① 2010. 12. 31.까지 10억 원, ② 2011. 6. 30.까지 8억 원, ③ 2011. 12. 31.까지 6억 원, ④ 2012. 6. 30.까지 5억 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 C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 이 지원 2008카합 251 결정으로 집행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아직 피고 C의 가처분이 남아 있는 222세대 이 사건 아파트 Z동(16평형) 중 20세대를 제외한 152세대, AA동(24평형) 중 10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