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46, 이하 ‘2346’ 이라 한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출소 후 세 달 정도 지난 2017. 4. 18. 16: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 네 일 샵”[ 이하 ‘ 이 사건 손톱 미용실’ 이라 한다.
피해자 D( 이하 ‘D’ 이라 한다) 운영 ]에서 손톱 손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손님이 많고 예약이 있어 손톱 손질을 해 줄 수 없다.
다른 가게로 가서 손톱 손질을 받으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거기가 어 딘지 알고 가겠 노 씨 발년이 돈 많이 벌었네!
” 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허리띠를 목에 감았다가 풀기도 하고, 이 사건 손톱 미용실 안에 있는 테이블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손톱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D의 도움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손톱 미용실로 온 부산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순경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다른 업소로 갈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 G을 수 회 밀치고, G의 가방을 빼앗아 G에게 집어던지고, 이 사건 손톱 미용실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휘두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이하 ‘I ’라고 한다 )으로부터 소란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양 손으로 I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6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