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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19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과 2011. 9. 17. 자 결혼한 법률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2:10 경 화성시 D 아파트 115동 2502호에서, 가사 분담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 니가 해라.

니가 하루 종일 한 게 뭐 있냐.

” 라며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배를 차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 12센티미터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 C을 향해 겨누고 “ 다가오지 마라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과도를 겨누고 가까이 다가오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를 겨눈 행위에서 더 나아가 C을 ‘ 찌를 듯이 위협’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C에게 겨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이 먼저 임신 중인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12개월이 된 아기( 딸 )를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가까스로 C으로부터 아기를 빼앗아 부엌으로 갔는데, C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와 힘으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여 C으로부터 벗어 나 아기와 함께 도망가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 다가오지 마라‘ 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한 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