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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552

위증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당해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증인의 지위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기는 하나 위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사건의 공동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으므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증언한 부분은 이 당해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사건에서 매우 주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C의 위증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의 대부분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