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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3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노원구 B단지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 육군 5611동원보충차량화 보병대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를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병력동원소집자명부,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