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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0:35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0.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행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