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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9가단50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9. 3. 사인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1남 4녀 중 넷째로 장남이다.

망인의 첫째 딸이 E, 둘째 딸이 F이고, 망인의 셋째딸이 피고 B, 넷째딸이 피고 C이다.

나. 망인은 2004.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8. 9. 3.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원고와 피고들, E, F)을 대상으로 2018. 9. 3.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말하여 왔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8. 9. 3.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미 원고에게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망인은 평소 자신이 죽으면 모든 형제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으라고 얘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