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3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밖으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끝 뾰족한 부분으로 위 유리문을 두 번 내리찍어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유리 출입문 사진, 범행도구인 휘어진 우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