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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