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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편도4차로 도로를 소태역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위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부터 위 D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