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247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101,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피고 D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원고는 위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금속, 창호, 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한 바 공사대금 중 받지 못한 46,144,000원에 대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발주자인 피고 D와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E은 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구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차용금반환에 대해 보증한 바 아직 변제받지 못한 5,500만 원의 차용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 다툼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2억 5,500만 원을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46,144,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6,1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건축주인 피고 D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주인 피고 D가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