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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06 2012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22: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부근 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