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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5075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타할인반환금 2,102,428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의무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IPTV 및 인터넷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기간 중에 와이파이(wifi)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해지하니 피고가 와이파이(wifi) 부가서비스도 의무사용기간이 3년이고 이는 위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날로부터 별도로 기산되는 것이므로 위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이 발생하였다며 기타할인반환금 명목의 2,102,428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신청 당시 피고로부터 의무사용기간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부가서비스 약정은 그 성격상 주된 계약에 종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기타할인반환금 2,102,428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가 부가서비스 약정에 관하여 위약금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는 위약금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의 존재 및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약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타할인반환금 명목의 2,102,428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