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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5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 08: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전봇대에 게양되어 있는 면목 5 동 주민 센터의 공용 물건인 태극기 2개를 뜯어 내 봉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태극기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0. 01. 08:1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중랑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한 후 큰소리로 " 십쌔 끼야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했다.

씨팔놈들 아", “ 개새끼들 아 빨리빨리 해. "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여 약 1 시간 30 분간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피의 자가 훼손한 태극기), 사진( 피의 자가 관공서 주 취소란 하는 모습)

1. 수사보고( 면 목 5 동 주민센터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