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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로 122 신일해피트리 정문 앞 삼거리를 능곡동사무소 쪽에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6. 17:3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