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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5고정6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2011. 7. 25.까지 C의 소유 어선 D(9.16톤)의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갱신 받고자 C에게 면허 갱신에 필요한 승무경력증명을 부탁하고, 2013. 5. 29. 시간미상경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D 어선원부를 제공받고,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승무경력증명서 양식에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시간미상경 충남 대천항 소재 상호명 “E”에서 그곳 사장 F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날인 받은 승무경력증명서 양식에 2009. 5. 20.부터 2011. 7. 25.까지 위 D(9.16톤)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거짓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달 31. 13:59경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번호 : G)를 갱신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해기사 면허증 갱신 신청서류 사본, 해기사면허 취득여부 조회 회신

1. 내사보고(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 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관리법 제27조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