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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6 2018고단4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동산 임대 계약서 1부( 증 제 1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같은 해

9. 21. 경 사이에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소재지 : 전 북 순창군 C, D, E, F, 토지 : 지목 - 전, 공장 용지, 임야, 면적 - 10,000여평” 이라고, ‘2.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 금 십억원 정 (1,000,000,000 원), 계약금 : 금 육천만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 금 구억사천만원 정은 2013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 월세) :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원정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3년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전 세) 존속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라고, ‘ 특약사항’ 란에 “1. 월세 일 년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해 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 및 공장기계시설, 집기 시설을 토지 주에게 명의 이전하고 명도한다.,

2. 특약사항은 쌍방 간에 합의하에 작성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013년 9월 16일” 이라고, ‘ 임대인’ 란에는 “ 주소 : 순창군 G,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A, 전화 : I”, ‘ 임 차인’ 란에 “ 주소 : 순창군 J,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L, 전화 : M” 이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는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 장과 유사한 모양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6. 9. 21. 자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경 전 북 순창읍 순창 5길 36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순창군 법원 민원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