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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2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39 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 경찰들이 왜 왔느냐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0:10 경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위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을 ‘ 피의자 대기 석 ’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의자에 고정시키려 하자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에 대한 수사 등) 및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