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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096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5. 10.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C, D, B,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623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24. ‘주식회사 C, D,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581,557원과 그 중 186,165,146원에 대하여 1997. 9. 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5.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8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소유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1995. 10. 30.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⑶.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시가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시가 9,600만 원 상당인데,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1995년경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약 22년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