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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33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2고단4331】 피고인 A는 G(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G의 행세를 하면서 고양시 일산 서구 I부동산’에서 일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행세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J(31,636㎡, 약 9,597평) 소재 토지 소유자인 ‘K'의 행세를 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토지 소유자인 K의 작은 아버지의 행세를 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K 행세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K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상호불상 사진관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사진을 넘겨받은 피고인 A는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B의 사진을 인터넷 이메일(N)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K(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여 이틀 뒤인 2012. 5. 중순경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위조된 K의 주민등록증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에 대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서울 중구 P빌딩(신관) 1322호 Q 법무사 사무실에서, R과 함께 화성시 J 소재 토지 거래를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