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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4 2015고단1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 옥합에 방 문하였다가 ‘C’ 라

칭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아내인 D 몰래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 옥합에 교부할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위임장, 대출거래 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2. 6. 15:4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4에 있는 백제 낙농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용지의 채무 자란과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각각 “D”, 채권 최고 액란에 “ 일억육천구백만”,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몰래 절취해 온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이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용지의 채무 자란과 지상권 설정 자란에 각각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이어서 대출거래 약정서 용지의 대출 금액란에 “ 일억삼천만”,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저당권 설정과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각 위임장 용지의 등기의무 자란에 각각 “D, E, 충청남도 서천군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 설정계약서 1부, 지상권 설정계약서 1부, 위임장 2부, 대출거래 약정서 1 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백제 낙농 축산업 협동조합 직원 G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 설정권 계약서 1부, 지상권 설정계약서 1부, 위임장 2부, 대출거래 약정서 1 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계좌 거래 신청서 위조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