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6. 21.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C에서 비닐하우스 10 개동을 설치하여 오이를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청주시 D에서 묘목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두 토지는 작은 농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나. 원고의 위 비닐하우스 10 개동 중에 1번에서 7번 비닐하우스 총 7 개동이 오이재배에 이용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1 개동은 창고용(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5. 14. 18:17경 이 사건 창고의 인근에서 종이 상자를 태우다가 창고에 불이 붙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는 전소되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3번부터 7번까지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농업용 전기가 차단되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구역전자밸브와 양액컨트롤제어시스템이 고장났는데, 약 40시간 이상 지나서야 위 구역전자밸브와 양액컨트롤제어시스템이 수리되었다.
마. 위 양액컨트롤제어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하여 약 40시간 이상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오이에 수분과 양액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품성 있는 오이의 생산이 어려워졌으며, 결국 원고는 오이를 출하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2016. 4. 27.에 협박하고, 2016. 4. 28. 및 같은 해
5. 17.에 각 특수협박하고, 2016. 5. 17.에 모욕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2442 판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카합50283호로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201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