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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9076

노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3. 25.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C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공사대금 69,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7. 7. 8.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26,22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5,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D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26,2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자인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진다.

2. 판단

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하도급법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주장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 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