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74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3:20경 의정부시 B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 C가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를 방해하며 목사를 불러내고, 이에 항의하는 신도들에게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예배 중 출입문 밖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회 목사 C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