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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41020

예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기초사실

'E'를 운영하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이를 위 법률사무소의 운영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피고 국민은행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에 계좌이체 상대방의 성명, 계좌번호 및 계좌이체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피고 국민은행이 별도로 입출금 전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주는 ‘탑라인 이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경 퇴사하였고, 원고 B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6. 11.경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기술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31.경 퇴사하였다.

원고

B은 2014. 6. 12. 피고 국민은행 반포남 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G)로 226,934,758원을, 원고 B 명의의 피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2,835,472원을, 원고 C 명의의 피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1,246,964원을 각 이체하여 달라는 내용의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이하 ‘이 사건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의뢰서에는 보조참가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피고 국민은행은 2014. 6. 12. 원고 B이 제출한 이 사건 의뢰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해당 계좌로 해당 금원을 각 이체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