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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7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G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기공사실적(2010년도 230,450,000원, 2011년도 4,024,190,000원, 2012년도 1,836,477,000원, 13년도 최소 2,000,000,000원, 최대 2,500,000,000원)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F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전기공사업 실적 양도 양수 계약서’를 (주)G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주)G은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받더라도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50,000,000원을, 같은 해

6. 10.경 130,000,000원을, 같은 해

8. 22.경 8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 사무실에서, (주)H의 대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자 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G의 대표 J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공사업 실적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도자 란에 '주식회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