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7 2014가단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취업 소개비 명목의 1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원고에게 ‘C이 D학교에 영향력이 있어 원고의 아들을 D학교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5. 9. 피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와 C은 원고의 아들을 D학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와 C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와 C의 행위는 취업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또는 C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위 소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는 ‘D학교에 사람을 취직시킬 수 있다’는 C의 말에 현혹되어 C에게 위 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금원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 단 ⑴ 먼저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9. 그 명의의 당진축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강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돈을 더 보냈다’는 이유로 위 10,000,000원 중 1,1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9.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결국 8,9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로 C에게 1,000,000원을 직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