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이져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롯데갤러리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고 사진 및 현장도로 모습,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