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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5 2015가단3004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21,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 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4. 11. 27.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배전용 특고압 전주에서 피뢰기 교체 및 설지 작업을 하다가 22,900볼트의 특고압 전력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의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산업안전부가 제공하는 배전분야 안전작업수칙은 무정전(활선) 작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 시는 즉시 경고해야 한다. 무정전(활선) 작업 전에는 변전소 차단기 또는 전원측 리크로져 등의 재폐로 동작 기능을 정지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현장소장 C은 원고가 활선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복장이나 작업도구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활선 작업 당시 작업 현장이 아닌 작업 차량 조수석에 위치해 있었다.

3) 재폐로 분리 운전이란 순간적인 정전발생(예- 작업자의 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