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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9204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 C, D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B, C, D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위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느단500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나, 위 심판은 건물인도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 그것이 담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