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62.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B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3. 6. 16. 임대인인 C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년 임료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C은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그 후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0. 일본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4.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2. 14.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인 2016. 3. 1.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4, 을다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3. 1. 무렵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2016. 3.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